자유게시판

수형자도 집에 올 수 있다, 귀휴 제도 총정리

페이지 정보

profile_image
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-06-28 19:32

본문

수형자가 일정 기간 교정시설 밖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. 바로 귀휴 제도입니다. 형기의 3분의 1 이상이 지나고 교정 성적이 우수한 수형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귀휴 기간은 연간 20일 이내이고 1회 최대 5일입니다. 가족의 사망이나 직계존속의 위독, 혼인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신청 가능한 특별 귀휴도 따로 있습니다. 귀휴 중 지정 장소를 이탈하거나 음주, 범죄 행위를 하면 즉시 취소되니 사전에 충분히 안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 수형자 가족이 알아야 할 귀휴와 가석방 관련 정보는 기다리는 사람들기준을 확인해보시면 좋을거 같아요~
대표번호052-900-06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