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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부름센타 외도 증거확보 불법처벌 사례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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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-06-28 23: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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탐정, 심부름센타 어디까지 합법일까?

변호사가 주인공인 법정드라마 중에 ‘굿와이프’ ‘하이에나’ 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.
드라마를 보다보면, ‘조사원’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.
검찰청 내부 자료 빼오고, 사람 미행하고 그런 행동을 서슴없이 하죠~ 변호사인 제가 보면 너무 허황된 설정에 약간 헛웃음이 나옵니다.
물론 여러분들은 영화는 영화로, 드라마는 드라마로 그냥 재밌다는 생각만 하고 잘 보셨겠죠? ^^ 탐정, 심부름센타 이름만으로도 상당히 흥미롭죠.

보통, 일반적인 경우에는 심부름센타 갈 일이 없습니다.
주로 뭔가 비밀스러운,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일 처리가 필요할 때 찾는 곳이죠. 뭐니뭐니해도 ‘불륜 단서취득’ 때문에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.
상간녀, 상간남에게 정의구현 하고 싶은데 증거가 하나도 없을 때. 복수심에 가득차, 심부름센타 찾아가는 것이죠
(아무런 인적사항도 모를 때) 사진 한 장 건네며, 이 사람 찾아달라. 이 사람 이름, 전화번호, 주소, 직장 정보 알려달라. (이름이나 전화번호를 알고 있을 때) 전화번호를 알려주며, 이 사람 미행해서 우리 와이프랑 어디서 뭐하고 다니는지 위치추적 증거수집해 달라. 이런 것입니다. 이런 의뢰를 하면서도 “혹시 이런게 불법은 아닐까. 나도 처벌받지는 않을까” 염려하시는데요.
오늘 포스팅을 보시면 그 부분 궁금증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.

심부름센타 어디까지 합법일까?

명칭과 업무내용을 구별해야 합니다.

1. 명칭은 합법

특히 ‘탐정’ 이라는 명칭 관련해서, 탐정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, 명칭 사용 자체는 합법임이 ‘원칙’ 입니다.
심부름센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.
다만, 신용정보회사등은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, 만약 사용하면 형사처벌(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)됩니다(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5호, 제50조 제3항 3의2.) .
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

4. “신용정보업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(業)을 말한다.

가. 개인신용평가업 나.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다. 기업신용조회업 라. 신용조사업

5. “신용정보회사”란 제4호 각 목의 신용정보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가. 개인신용평가회사: 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자 나.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: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자 다. 기업신용조회회사: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은 자 라. 신용조사회사: 신용조사업 허가를 받은 자

2. 업무 내용은 법에 저촉될 수 있음

업무 내용은 개별법령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, 법에 위반되는 업무를 하면 형사처벌됩니다.
요청했던 고객도 함께 형사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
그럼 심부름센타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처벌 법령을 보겠습니다.
(
1)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“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,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(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, 제40조 제4호)” 위반하면?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가장 쉽게 설명하면 ‘미행’ / ‘위치추적기 부착’ / '구글 위치프로그램 사용' 모두 개인의 동의 소유자의 동의 없이 수집,이용, 제공하면 형사처벌된다 는 뜻. 예) 남편 또는 상간녀의 차량에 위치추적기 부착하여 위치정보 수집하여 제공 / 구글 위치추적 프로그램 이용하여 위치정보 수집하여 제공 --> 형사처벌

(순천지원 판결)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 여서는 아니 되고,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 또는 이동성 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 피고인은 2014. 5. 8. F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, 별거 중인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 '구글' 사 이트의 위치정보에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, 피해자가 2014. 5. 1. 부 터 2014. 5. 8.까지 순천, 부산, 가평, 고흥, 충주 등을 돌아다녔던 위치정보를 확인하였다.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,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.

(
2)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①“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진행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(개인정보보보호법 제70조 제2호)”: 위반하면?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예 : 심부름센타 상간남의 직장,전화번호,가족관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와서 의뢰인에게 알려줌. 돈 받고 하는 것, 공짜로 해줄리 없다. 그래서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처벌됨. ②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실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(법 28조의2 2항, 71조 1항 6호): 위반하면?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예) 심부름센타 의뢰인으로부터 A의 이름, 주민번호 건네받으면서 이 정보를 가지고 A의 휴대폰번호를 알아달라는 의뢰을 받고 돈을 받음. 심부름센타 불법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A의 이름, 전화번호를 건네면서 이 정보를 가지고 A의 휴대전화번호 알아달라고 함. --> 처벌! (
3)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(법 48조 1항, 72조 1할 1호): 위반하면?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(
4)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① 우편물 검열 -->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1항 1호, 3조 :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+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예) 상간남 집 주소알아냄. 직장주소나 개인 인적사항, 가족관계 알아내기 위해 집에 찾아가 설치된 우편함 뒤져서 상간남에게 온 우편물 뜯어봄.

(순천지원 판결)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,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는 우편물을 검열하지 못한다. 피고인은 2014. 5. 23. 10:00 A우편함에서, 피고인의 배우자와 간통한 사람으로 의심이 되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**보험이 피해자 앞 으로 발송한 우편물의 겉봉투를 뜯어내어 개봉하고 보험서류를 열람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개를 알아냈다.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우편물을 검열하였다.

대표번호1877-8789